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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불면증·소화불량 한의진료 표준화..한의학 영역 넓힌다

김기덕 기자I 2016.01.13 12:47:32

2016~2020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올해 20개 주요 질환 표준진료 지침 개발
한방물리치료·추나요법 등 건강보험 적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감기, 불면증, 소화불량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서부터 치매,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한의진료 지침이 마련된다. 한방물리치료, 추나요법 등의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첫해인 만큼 30억원의 예산으로 20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 지침 개발을 하고, 향후 5년간 30개 주요 질환으로 진료지침을 확대·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표준 한의진료 지침에 마련되는 질환은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수술후증후군, 피로, 변형성배병증, 류마티스질환, 수근관증후군,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화병, 아토피피부염, 경항통,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족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견비통 등이다.

또한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요법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된다.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과장은 “한의원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제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 한약제제 급여 산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의학 과학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중국은 전통약제 산업 규모는 21조, 일본 1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한국 전통약제 산업 규모는 2800억원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하고 한약 제제 수출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정제(알약), 연조엑스(짜먹는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한약제를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480억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한의약을 표준·과학화하고 산업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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