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전철역 자동발매기를 통해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등록해야 한다.
1회권과 더불어 전철역에서 단체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역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단체승차권 현금영수증은 각 전철역에서 발급하며, 결제 시 개인정보나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발급받게 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교통카드 이용고객뿐만 아니라 1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 이용고객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철을 이용하는 고객들께 최고의 서비스와 편안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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