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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법안들을 주로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기본 틀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고,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화평법 등은) 너무 재계의 입장을 부풀려서 압박해 국회 입장에서도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재계가 ‘기업 죽이는 법’으로 규정한 화평법의 경우 법개정 없이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하는 등 시행령을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전날 당정협의에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의 범위를 놓고 재계의 입장 대신 공정위의 방안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미 처리된 법안까지 건드리는 것은 입법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여야 대표와 3자회담에서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언급한 만큼 재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 본격적인 정기국회 활동을 앞두고 야권 등으로부터 경제민주화 후퇴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최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화평법 등에 대한) 재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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