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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화평법·일감몰아주기 기본틀 못바꾼다"

김정남 기자I 2013.09.24 18:35:30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이 기업규제 관련법안에 대한 재계의 수정요구에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나섰다. 화학물질 규제법 등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까지 전면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선별 수용 방침을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의 기본원칙에는 변함 없다”고 전제하고 “이미 처리된 법안을 다시 개정하자는 건 재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이나 공정거래법(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은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재계와 의견을 잘 교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절하게 시행령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규제 법안들을 주로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기본 틀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고,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화평법 등은) 너무 재계의 입장을 부풀려서 압박해 국회 입장에서도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재계가 ‘기업 죽이는 법’으로 규정한 화평법의 경우 법개정 없이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하는 등 시행령을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전날 당정협의에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의 범위를 놓고 재계의 입장 대신 공정위의 방안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미 처리된 법안까지 건드리는 것은 입법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여야 대표와 3자회담에서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언급한 만큼 재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 본격적인 정기국회 활동을 앞두고 야권 등으로부터 경제민주화 후퇴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최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화평법 등에 대한) 재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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