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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 달 만에…짐 정리하러 온 전처 살해한 남성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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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5.03 22:10:59

112에 "아내 죽였다"고 신고 후 사망
거실엔 피해자가 흉기 찔린 채로 발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A씨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가 살던 아파트 거실에서는 그의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이혼한 사이로 사건 당일 B씨가 짐 정리 등을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과거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이력이 있다”며 “다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삼자 개입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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