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회계·감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확대…금융위, 외부감사규정 개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경은 기자I 2025.04.15 12:00:00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 명문화
감사인 지정시 대형·중소 회계법인 형평성 제고
밸류업 우수기업, 감리·제재 감경 근거마련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1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정유예 근거와 평가 기준을 반영하고, 회계업계와 기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우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해 5대 평가분야와 17개 세부항목을 마련했다. 평가항목에는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이 포함된다.

평가기준을 즉시 충족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관변경이나 확약서 제출 등 대체수단을 허용하되, 미이행 시 유예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도 명문화했다.

상장기업이 주기적 지정감사를 받는 중 직권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지정기간이 연장되고 감사인이 잦게 교체되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추가교체 없이 현 감사인이 계속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인에게 직권지정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해 감사절차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회계법인별로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자산규모가 큰 기업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빅4 회계법인에 지정회사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자산규모별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산 5조원, 10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가중치 4배, 5배를 적용해 대형 회계법인과 중견·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성을 높인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감사품질과 산업 전문성 중심으로 지정기준을 개편하는 태스크포스(T/F)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비상장사의 경우 직권지정 기간이 종료되면 감사인을 교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원할 경우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선택권이 도입된다. 기업들은 지정감사인 초도감사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42.6%)을 지적한 바 있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관급 표창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