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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넘은 북한 어민 2명, 송환 어려운 까닭

장영락 기자I 2025.03.21 11:16:50

목선 탄채 NLL 넘어 군 당국이 신병 확보
합동심문 결과 귀순 의사 불분명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북한 주민 2명이 탄 소형 목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을 넘어 우리 군 당국에 발견됐다. 이들은 귀순 의사는 없으나 북한과의 소통 창구가 닫혀 송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9년 7월에 동해 NLL 북방 1km 지점에서 발견된 목선. 합참 제공
21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일 오전 11시17분쯤 서해상에서 표류 중인 목선을 포착해 해경과 협조, 신병을 확보했다.

군은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도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점에서 의심 선박을 발견했고 해경에 접촉했다. 군과 해경은 이 선박에 북한 남성 2명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발견 지점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으로 당시 목선 주변에 중국 어선도 200여척 떠있었다는 설명이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 일부로 한중 어선이 함께 조업한다.

신병이 확보된 북한 어민 2명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 등이 합동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귀순의사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신문 결과 당국은 일단 이들이 목선 문제 때문에 실수로 NLL을 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남북간 소통 채널이 단절된 상황이라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경우 송환 절차도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소통채널을 차단해 군 통신선을 포함한 남북간 통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정부 때인 2019년 7월에도 북한 주민 3명이 목선이 NLL을 넘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주민들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은 것이 확인돼 하루 만에 바로 북한으로 송환됐다.

당시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송환 통지를 북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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