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트론(096040)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2인에겐 해임·면직 권고 상당 조치를 하면서 회사와 전 대표이사·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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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론은 2021~2022년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자에게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2022년엔 회계 기준상 양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환사채를 마치 양도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 전환사채 관련 평가손실 75억원을 과소 계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트론은 전환사채 양도계약과 관련해 계약의 실질이 담긴 부속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감사인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데다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형식적으로 설계·운영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운영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된 통제에서 중요한 취약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이트론의 감사인인 세정회계법인과 동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두 회계법인은 이트론에 대한 2년간 감사업무도 제한된다.
이트론과 세정회계법인, 동현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법인 웨이브일렉트로(095270)닉스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웨이브일렉트로닉스는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비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 자기자본·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고, 상환전환우선주를 금융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한 관계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해 관계기업 투자주식·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또 비상장법인 에코바이브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하는 동시에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업무집행 지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태료도 4800만원 부과했다.
에코바이브는 차입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해 당기순이익·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고, 회사의 귀책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한 수수료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당하는데도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 9월 4일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19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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