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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이 조항을 언급하면서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모든 통신 수단 장악하고 멈추라는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에 유 장관은 “위법한 지시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 (위법한 지시 불이행은) 장관으로서 권리다”고 답했다.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유 장관은 “개인적인 판단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또 대통령실과 업무협의를 하겠냐는 질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통신과 언론을 장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직무대행은 “가정적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답변을 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