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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3개 업체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기로 했다.
약 1년 9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 원씩 인상했고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줄였다. 이에 따라 1톤당 평균 판매가격이 기존 대비 16%(12만원) 인상됐다.
이번 사건으로 신문용지 가격이 큰 폭 올랐고 이는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2023년 월 평균 구독료는 1560원으로 2021년 대비 21.5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행위를 통해 신문사와 국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 했다”며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