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준 의사…징역 4년 구형

김민정 기자I 2024.09.24 14:03: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의사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은 마약류 접근이 수월한 점을 이용해 개인적 목적으로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며 “법정에서 증인들이 피고인과 관련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실장은 다른 마약 공급책이 있는 게 확실하지만 A씨의 관련해서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며 “의학 발전과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기부활동을 하는 등 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씨는 “병원은 폐업했고 집도 잃어 부모님 도움으로 살고 있으며 의사 면허도 취소될 예정”이라며 “미래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외과의사로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흥업소 실장이던 30대 여성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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