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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휴학계를 제출한 8753명 중 휴학이 허가된 인원은 34명에 그쳤다. 입대·건강·유급·미수료 등 휴학 사유로 인정된 경우만 산출한 수치다. 대학들이 학칙상 휴학 사유로 정한 항목 외의 휴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집단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총 3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선 학생 면담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총 6개교에서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모두 학칙에 근거해 요건·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라고 했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최소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의 A대학 의대 관계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의대생들의 휴학계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현재 학과장이 휴학계를 낸 학생들을 접촉해 상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개인 사유의 휴학에 대해선 학과장 면담이 필수는 아니지만, 이번 집단휴학은 일반적 상황으로 볼 수 없어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B대학 의대 관계자도 “현재 서면으로 500여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며 “절차상 유급 휴학은 담임·교무부장 교수와 면담 후 서명을 받는데 일반휴학·군휴학의 경우 면담은 형식적이며 보통 제출하면 승인을 해줬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동맹휴학의 경우 일반휴학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의대 차원에서 학생 면담 여부를 고민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대학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휴학 사유와 신청절차·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휴학을 허가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