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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통위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의 해임이 무리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당한 관리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됐다.
한편,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