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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최 보건소장이 본인의 도착 시간을 보건소 내부 문건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를 적용, 지난해 12월 입건에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보건소장은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 등에 자신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특수본이 송치한 허위 전자문서는 3건이었지만, 검찰은 추가로 2건의 전자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다만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역에서 무정차 통과 조치를 내리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된 송 역장과 이 소장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태원역장과 용산경찰서 관계자 등 무정차 요청 여부에 대한 진술이 상반되고 있으나, 유관기관의 무정차 요청에 대한 사전 공문 발송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하철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당하는 피의자들이 역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정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기도 어려우며, 지하철 밖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부지검은 “현재 경찰, 소방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 1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산했으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 총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의 혐의를 다지며 차례로 기소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