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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며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가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30㎡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의경우 100㎡이내까지 확대한다. 국가전략사업 추진시 해제총량에서도 제외한다. 무인도서 개발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시도지사에게 승인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우리나라 무인도서는 2918개로 전체 섬의 86.3%다. 지방관리항만에 대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리기관 지정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개발·관리하도록 한다.
지역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산업부가 주도하던 자유무역지역 추진 계획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다. 또 법무부·고용부가 지정하던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인력수요를 실정에 맞게 원할하게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한다. 지역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활용하도록 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재양성부터 취업, 창업까지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교육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가 외국대학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 권한을 갖게 된다.
지방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문체부장관이 갖고 있던 골프장 지정 권한도 위임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부처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그간 권한을 위임한 후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추진과정에서 재정·인력이 소요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 산정도 함께 검토한다.
또 토지이용규제 등 지자체의 수요는 높지만 구체적 방안 마련이 어려워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과제도 지속 검토해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