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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결산시즌을 앞두고 기말감사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공인회계사 890여명이 참석해 회계현안과 향후 감독방향 등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2023년 주요 회계감독 방향으로 △회계부정 감독 강화 △회계법인 역량 강화 유도 △사전 예방 중심의 회계 감독 시스템 구현 △회계감독 제도·관행 개선 △현장 밀착형 소통 강화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 신속·집중 감리해 엄중 조치하며 회계부정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또 사전 예방 중심의 회계감독 시스템이 구현되도록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회계이슈를 선정·발표하고 이슈별 표준심사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인 지정 제도 합리화 방안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고, 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2022년 회계심사·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례와 감사인 감리 결과 주요 미비점, 감사인 지정제 개편 주요 내용 등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향후 외부 감사인, 회계법인 등과 회계현안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