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해 2월부터 관광 목적 크루즈선의 국내항 입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선용품 공급 등 물류 목적의 크루즈선 외에 관광 목적 크루즈선 입항과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하선 관광은 제한됐다.
해수부는 최근 입국후 의무검사 등이 중단됨에 따라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24일부터 크루즈선 입항과 외국인 여행객 하선 관광이 허용키로 했다. 지난 5월부터는 여행객이 하선하지 않는 관광 목적 크루즈선 입항을 진행해왔다.
24일부터 국내에 입출항하는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승객 등 모든 인원은 국내 방역 수칙에 따라 선박 내 공연장, 식당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등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 방역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된 재개 조치를 크루즈선 기항지역 지자체, 항만공사,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선사·해운대리점·여행사 등 업계에 신속히 안내하는 동시에 입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항지별 크루즈터미널과 세관, 출입국 사무소 등도 점검한다.
또 27일 일본 소재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기관 공동 국내 기항지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대만 등 주변국 대상 온·오프라인 크루즈선 유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크루즈선 유치활동 등을 추진하여 크루즈산업과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