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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차관 측은 운전자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것만으로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절차에 위험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영상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당초 사건은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후 언론에 사건이 알려지자 재수사가 이뤄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 담당 전직 경찰관 A씨에겐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