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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감사를 운영하기 위해 감사 현장에서 자료수집 및 조사 권한 일부를 현장 감사 책임자인 국·과장에게 과감히 위임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및 금융거래정보수집의 경우 결재단계를 간소화해 적시에 증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기존의 실시 검토기준이 지나치게 세부화돼 있고 결재단계가 많아 자료삭제 및 은닉위험에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대신 디지털포렌식 등에 있어 법무담당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레드 테이프’(Red Tape)를 폐지해 내부문서·서식을 간소화하고 감사 처리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내부 통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감사활동 심사 항목에 ‘기관장의 지원’ 부문을 높은 비중(100점 중 50점)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내부 통제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나, 그간의 심사는 ‘자체감사기구 차원’의 활동에만 중점을 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심사 항목 중 기존의 자체감사기구 활동 부문은 비중을 축소(100점→50점/100점)하고, 감사활동체계 전반에 대한 ‘기관장의 지원’(의지, 역량, 실적) 항목을 대폭 강화된 비중(50점/100점)으로 신설한다. 또 구체적 사례와 자료를 중심으로 5등급(S, A~D까지)으로 평가해 심사 결과 등급을 전수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우수 등급만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단행되는 시스템 개편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원전’ 감사를 주도하다 좌천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차관급)으로 복귀했다. 일각에선 대형 사건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감사관의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감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 감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법무담당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통제장치는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