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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한 제약회사가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입수한 휴대전화에서 한 검찰 출신 변호사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 파일을 발견했다.
해당 파일에는 위 제약회사에 대한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녹취 파일을 단서로 수사를 확장시키는 것을 계획했고, 지난달 초 검찰에 해당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검찰 판단에 불복했고,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요청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 서울고검은 “영장심의위원회규칙(법무부령)에 의해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및 내용, 위원명단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전관 사건 관계인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선 “사건 관계인은 영장심의위원회규칙에 의해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검찰 재직 경력 변호사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위원회 구성·운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