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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관, 앞으로 무조건 명단 공개해라"

정다슬 기자I 2021.05.26 14:08:15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매년 늘어나
고용부·교육부 내년 5월까지 제도 개선안 마련 예정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고용을 실질적으로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된다. 지금은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에 한해서 명단을 공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비율과 관계 없이 미달한 전 공공기관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처는 2022년 5월까지 권익위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민간 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1%이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이보다 높은 3.4%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5.06%로 목표치를 상회했지만, 공무원 영역의 경우는 2.86%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특히 장애교원의 경우,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 등을 졸업해 응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는 만큼 기준에 크게 뒤떨어졌다.

그 결과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정부와 공공기관에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은 2017년 220억원, 2018년 280억원, 2019년 400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유예됐던 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 유예기간이 끝나는 만큼 권익위는 올해는 고용부담금이 80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교육청의 경우, 3년간 부담금을 50% 감면받고 있는데 감면기간이 끝나는 2023년분부터 정부부문 부담금 납부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이다.

권익위는 공공부문 의무고용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공공기관 성과평가 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할 경우, 부여하는 점수를 상향하며 정규직 채용 노력에 대한 지표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의무고용 미달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사전예고대상도 ‘의무고용률 80% 미만(2.72%)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명단공표 기준도 매년 말 기준에서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변경해 공공기관들이 명단공표 회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편법’을 원천차단했다.

장애교원 충원은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 입학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한다. 또 장애교원 선발비율 및 지원노력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 반영하도록 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 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에 더욱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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