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흥업소 단속
업주·직원·손님 135명 검거…관할 구청 통보 예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밤 10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의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에 위치한 가게 간판들이 밝게 켜져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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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7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 안에 있던 손님과 직원 13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밤 10시가 넘었는데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출입구를 차단한 뒤 업소 문을 열 것을 요청했다.
업소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문을 열고 업주, 직원, 손님 등을 적발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수도권 유흥·단란·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6종의 유흥시설은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은 해당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