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환경보건정책의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이번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
환경보건 정책은 그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에 따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 환경책임보험·피해구제 도입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전향적으로 규명했고, 피해구제를 확대했다.
또한, 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 확대,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조명환경관리 구역 확대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전략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립한 계획”이라며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