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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가 처음 도입, 경기도가 전파′…市, 道 산지관리지침 권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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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0.12.11 15:19:34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경사도 15도 이상의 난개발 방지 대책이 경기도 전체로 확산한다.

경기 남양주시는 11일 최근 경기도가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도내 시·군에 시달해 시행을 권고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여름 화도읍 개발현장을 점검하는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시는 지난해 6월부터 개정된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경사도 15도 이상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자문을 거쳐 안전과 자연경관 보호 및 진입도로, 우수, 오수, 저류시설 설치·관리와 최소한의 기반 인프라를 확충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산지 개발의 경우 구조물·지형·배수처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등 비도시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시가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어려움도 있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허가 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면서 토지주와 사업자 등으로부터 지역경제 침체와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중심의 행정이라는 우려와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조광한 시장은 경사도 기준 강화를 시민의 안전과 생명, 후손들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최우선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 여름 긴 장마와 집중호우, 잦은 태풍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자연 재해와 난개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고 타 지자체에 비교 했을 때도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조광한 시장은 “안전한 국토 개발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경기도의 결단에 적극 공감한다”며 “관련 규정에 대한 수용을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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