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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대비…대교협, 대입기본사항에 예외조항 신설

신하영 기자I 2020.08.27 12:00:00

대입 특별전형서 지원 자격 미 충족 사례 속출
‘해외체류 3년 이상’ 규정 재외국민전형 대표적
“코로나19 사유 소명되면 대학이 자격 인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대교협은 현 고1학생들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이런 변경안을 반영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코로나19 관련 대입전형 예외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대교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원 자격 미 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인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입전형에 필요한 지원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 부모의 해외근무 등으로 국내 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특별전형이 대표적이다. 해당 전형의 지원 자격에 따르면 학생은 중·고교과정 3년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해야 하며, 부모 모두 학생의 학업 이수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대교협이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202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이를 반영한 것. 미국 판 수능인 SAT 등을 반영하는 어학특기자전형도 마찬가지다. 올해 코로나 여파로 SAT 등 어학시험이 연기되거나 시행되지 않으면서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교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체류자가 국내로 귀국, 3년 체류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어 예외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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