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개소 1년9개월만에 멈췄다…“北측 불통”(종합)

김미경 기자I 2020.06.08 11:23:09

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8일 오전 연락사무소 개시 통화 시도
개소 후 처음 븍측 응답 없어
“오후 다시 시도, 상황 지켜보겠다”
대북전단 판문점선언 위배 입장 재차 밝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에 설치된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멈춰섰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북측이 통화연결 시도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은 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며 공언한 대로 연락사무소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남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 1월 말 연락사무소 운영을 중단하면서 인원이 모두 철수한 뒤에도 매일 오전·오후 두차례에 걸쳐 전화·팩스선으로 연락 업무를 유지해왔다. 남북은 평일 업무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 개시 통화와 오후 5시 마감 통화를 해왔다.

여 대변인은 ‘오전 개시 통화가 불발된 것을 연락사무소 가동 중단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오후에도 예정대로 통화를 시도할 예정이며, 관련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통화 거부에 이어 연락사무소 건물 폐쇄 등을 요구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묻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며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삐라) 살포’가 4·27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며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여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페트병 살포 등은 4·27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도 있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해당 단체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남북합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측과 협력을 계속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발표한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의 조치를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연락사무소 폐쇄를 시사했다.

이어 5일 밤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 등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같은 해 9월 14일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인원이 개성의 한 공간에 상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연락 채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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