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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들 목검으로 살해한 계부, 징역 22년 선고(속보)

이종일 기자I 2020.05.15 14:37:15

법원, 살인 등 혐의 20대 계부 중형 선고

5세 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계부 A씨가 2019년 9월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5세 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는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5~26일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주택 집에서 의붓아들 B군(당시 5세)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1m짜리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 뒤부터 학대하고 한 달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 하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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