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 이후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이들 중 무단이탈자가 발생하면 안심밴드를 적용한다. 만약 안심밴드를 거부하면 자비로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까지 안심밴드 적용자는 나오지 않았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광역지자체별로 자가격리를 대신할 임시생활시설들을 모두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만약에 해당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주민 자가격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