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위해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

최정훈 기자I 2020.04.22 12:00:00

한국수자원공사, 특별재난지역·소상공인·중소기업에 요금 감면 시행
지자체가 선 감면 후 수자원공사에 요청하는 방식…총 108억원가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먼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 경산, 청도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기간은 지난달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 경산, 청도지역은 최대 약 21억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고,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최대 약 87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이달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이달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하기도 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원에서 5100억 원으로 상향 설정해 총 5137억 원의 재정 집행을 마쳤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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