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셀트리온, 다국적 제약사 상대 미국 특허 소송에서 승소

노희준 기자I 2020.03.06 13:24:49

얀센 제기 배지특허 침해 항소심서
특허 분쟁 리스크 해소 램시마 판매 탄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셀트리온(068270)이 다국적 제약사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램시마의 미국 판매에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얀센이 미국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가 자사의 배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배지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을 말한다.

앞서 5일(미국시간)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셀트리온이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이 진행된지 하루 만에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이번 판결을 내놨다. 이는 통상 변론 진행부터 판결까지 한두달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 항소심법원도 셀트리온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에 적극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앞서 얀센은 2015년 3월 램시마가 자사의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연방법원은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얀센은 이에 불복해 2018년 12월 항소를 제기했다.

셀트리온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얀센과의 특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고 판단,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가 특허 분쟁 리스크없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