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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 제2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또 가정폭력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는 한편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했다.
또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경우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면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신설·운영키로 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 퇴소 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이밖에 여성긴급전화(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언어·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5개소)를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인식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가정폭력이 집안 문제가 아닌 범죄이며,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아울러 가족 내 성차별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여성의 역량 제고를 위한 성평등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피해자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 행정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가족유지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면서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등을 통해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