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가 특허 사유화 직원 솜방망이 처벌…감사원, 농진청에 ‘주의’

김형욱 기자I 2018.07.11 14:00:00

3~6월 감사 결과 위법·부당행위 10건에 주의…통보 1건

버섯. (사진=농촌진흥청)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감사원이 국가에 양도해야 할 특허권을 사유화한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한 농촌진흥청에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지난 3~6월 농진청에 대해 감사한 결과 11건의 위법·부당·개선사항이 확인돼 이중 10건에 주의를 주고 1건에 대해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진청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보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중앙정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이다. 농진청 산하에 다시 네 기관(농과원·식량원·원예원·축산원)이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농진청은 농과원의 한 연구원이 지난해 신종 버섯을 개발했으나 관련 특허를 국가에 양도하지 않고 배우자 회사 단독 명의로 특허출원한 걸 자체 적발했다. 농진청은 그러나 정해진 규칙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대신 경고 조치만 했다.

이 직원은 결국 지난해 8월 징계처분 땐 받을 수 없었던 명예퇴직금 1억486만원을 수령 후 명예퇴직했다.

감사원은 “직무발명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고 해당 특허를 사유화한 직원에게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주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농진청이 2014년 이후 대학교 등에서 외부 강의 등을 한 직원이 겸직허가를 받고 연차휴가 처리해야 함에도 대부분(1285건 중 1046건) 출장처리해 관련 연가보상비 약 9482만원이 부당 집행됐다며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그밖에도 농진청이 2013~2014년 중징계 대상인 음주운전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감봉 1~3개월 등 경징계에 그치는 등 위법·부당·개선 사항에 대해 주의 처분했다.

통보도 1건 있었다. 감사원은 농진청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병해충 예측시스템 결과를 농가 전체에 문자 발송하려는 노력 없이 홈페이지에 가입한 극소수 농가(146만여 가구 중 598명)에만 보내는 데 그쳤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