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인천공항에서 중국인 환승객 2명이 국내로 밀입국한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면세구역과 출국심사장 사이에 있는 문은 운영 종료 후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 출입증 소지자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안검색대에서 일반구역으로 통하는 문은 밖에서도 자물쇠로 잠그는 이중 잠금 조치를 통해 일반구역의 출입을 통제했다. 아울러 사람의 접근을 적외선으로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는 등 과학화 보안장비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경비요원의 근무 실태 등도 확인해 근무 수칙과 관리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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