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헤럴드는 11일 ‘땅콩회항’ 피해자 중 한 명인 대한항공 여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부사장의 고소 사유는 폭언, 폭행 및 모욕 혐의다.
김도희씨의 미국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웨인스테인 로펌은 “한국 법원은 이미 조현아가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뉴욕 법원도 김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봤을때 조현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이유에 대해 “김씨가 소송없이 조씨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랬지만 대한항공측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2일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며 조 전 부사장의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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