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네이버(NAVER(035420))에 이어 이 회사에서 분사한 NHN엔터테인먼트(181710)도 ‘공시위반’으로 심사대에 오른다.
한국거래소는 12일 NHN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3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정공시를 불이행했다며 불성실 공시법인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NHN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3분기 영업실적 발표 전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에게 실적을 유출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위반)로 수사를 받아왔고, 혐의가 인정돼 IR직원이 약식기소됐다.
한국거래소는 “공시규정에 의해 회사는 2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10일내 시장공시위원회를 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앞서 네이버도 자회사 라인플러스의 16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이사회 결의일보다 보름가량 늦은 이달 5일 지연 공시했다. 거래소는 네이버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5점 이상이 되면 하루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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