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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박씨가 동거녀 김모(48·중국 국적)씨를 전 주거지에서 살해한 날 오후 이곳에서 200여m 떨어진 교동에 반지하방을 새로 가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박씨는 말싸움 중 동거녀 김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박씨는 오후 6시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교동 반지하방을 가계약한 뒤 돌아왔다.
전 주거지는 지난달 10일 이미 계약이 만료됐지만 박씨는 옮기지 않고 있다가 김씨를 살해 후 불과 2~4시간 만에 새집을 구한 것이다.
박씨는 보증금도 없이 선금으로 22만원만 지급하고 계약서에는 이름도 적지 않은 채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했다.
불법체류자로서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던 박씨가 남긴 휴대전화는 타인 명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화번호는 추후(이달 1일) 새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하면서 해지해버렸다.
이같은 점은 애초에 박씨가 반지하방을 계약한 것이 시신 훼손을 목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특히 반지하방이 단독주택 원룸치고는 욕실이 굉장히 넓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전 주거지는 이미 사용 중인 곳이어서 선택의 기회가 없었겠지만, 반지하방은 시신을 훼손할 목적으로 욕실이 넓은 곳을 골랐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수원 팔달구 매교동 집에서 동거녀 김씨를 살해했다. 지난 4월쯤부터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은 최근 박씨의 여자관계와 생활비 지원 등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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