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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이통요금제 가입해도 보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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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4.07.10 13: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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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될 단말기유통법 고시 관련 행정예고
중저가 요금제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 지급
자급제단말기도 보조금 만큼 요금 할인 받아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오는 10월부터 저가 이동통신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을 대신해 요금 할인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월 시행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한 이같은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먼저 그간 6만~7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에만 집중적으로 실렸던 단말기 보금제를 중저가 요금제에도 차별없이 지급토록 했다. 요금제 간 보조금 차이는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가 8만원대 요금제에 보조금을 24만원을 실었다면, 6만원대 요금제에서는 18만원, 3만원대 요금제에서는 9만원씩 일정한 비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①직선은 최대의 지원금(상한액)을 지급할 때의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①직선 아래에 있는 직선은 모두 비례성 원칙을 충족한다. 이 범위 내에서 사업자는 ②, ③직선과 같은 방식의 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이통사가 제공하는 요금제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특정 고가요금제 이상에서는 동일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이번 고시의 주 목적이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차별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8만원대 요금제에서 보조금을 24만원 실었을 경우, 10만원대·12만원대에서도 24만원을 지급할 경우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상위 30% 요금제 범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통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소비자 혜택 및 사업자 자율성을 고려해 ④직선 처럼 사업자가 제공하는 요금제의 상위 30% 이상 구간에서는 직전 요금제와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또 휴대폰을 구매할 시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요금제의 안정성과 가입방법의 다양성을 감안해 일률적으로 기준 할인율을 적용해 이통사가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현재 보조금이 거의 실리지 않는 자급단말기를 출고가 그대로 내며 구매한 고객도 이통사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소비자와 같은 수준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은 기준할인율(이통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에서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뒤, 이통사의 요금설정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할인율에 5%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정할인이 적용된 실질요금에 기준할인율을 곱하여 할인액을 도출하도록 했다.

기준할인율 도출 절차
다.

이외 도난분실된 휴대폰은 앞으로 해외 수출이 제한될 전망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시를 마련했지만,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행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제정을 완료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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