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사이버학습 8시간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한화생명 전국 63개 고객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투자협회 심사 후 신탁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한화생명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되면 한화생명의 정기예금형신탁, 수시 입출금식(MMT),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주식형과 채권형신탁 등의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특히 한화생명은 지난해 8월 보험업계 최초로 ‘3G 하나로 유언대용신탁’을 선보인 바 있다.
정헌주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한화생명은 이번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 확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탁상품을 활용해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건전한 자산관리 및 상속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권유를 통해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사전에 정해진 신탁판매수수료를 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화생명 신탁파트(02-789-82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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