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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사이트 5년동안 '60배' 증가

최선 기자I 2012.09.27 17:01:18

2008년 22개 → 올해 1266개 급증
감시인력 적고, 비밀쪽지 등으로 소통해 적발 어려워

[이데일리 최선 기자]병역기피를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횡행하고 있다. 사이트 숫자가 최근 5년간 58배나 늘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관련 불건전사이트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2개에 불과하던 관련사이트가 1266개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682개)와 비교해도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들 사이트는 아는 병원장을 통해 허위진단서 끊기,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자격증을 취득해 입대일 늦추기, 정신질환자로 위장하기 등 다양한 병역기피 수법을 총 망라하고 있다. 회원들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비밀쪽지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병역을 기피해 왔다.

병무청은 지난 4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병무직원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병역기피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 관련 정보를 통제할 만한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병무청에서 감시를 전담하는 인력은 3명(기간제 근로자 1명 포함) 뿐이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업무협약으로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는 곳은 1군데에 불과하다. 5년 동안 불건전 사이트로 적발된 곳은 2641건에 달했지만 처벌은 벌금 2건, 기소유예 1건, 내사종결 13건, 무혐의 4건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 4대의무인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반사회적·반국가적 행위로 엄중하게 처벌 해야 한다”며 “병무청은 급증하는 병역관련 불건전 정보를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지금도 특별사법경찰관제도·자동적발시스템 등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워낙 점조직 형태라 일일히 찾아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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