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대우건설(047040) 재무적투자자(FI)들과 산업은행간 대우건설 지분매각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협상은 금호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FI들은 7일 오전 대우건설 지분 매각 협상을 앞두고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8일 예정된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지분 매각 설명회에 앞서 FI들간 입장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 참석한 FI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은행과의 협상에 FI들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오갔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내일(8일) 산업은행측 설명을 들어본 후 따로 모여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현재 FI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건설 풋백옵션 주식 39.6%와 금호측 지분을 합쳐 대우건설 주식 50%+1주를 1만8000원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풋백옵션 행사가격 3만2513원과 주식 매입가간 차액은 무담보채권으로 전환해 향후 출자전환 등 채무 재조정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협상의 최대 관건은 주식 매각 가격이다. FI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산은의 매입가격(1만8000원)이 너무 낮다는 불만을 터뜨렸다"며 "풋백옵션행사 대금을 전액 다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시장에 매각했을 경우 최소 2만원에 플러스 알파(풋백옵션 행사가격)까지 챙길 수 있었는데 알파는 기약할 수 없게 됐고, 매각가가 1만8000원으로 낮아졌으니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주당 매입가가 시가 1만2000원~1만3000원보다 50%이상 비싼 만큼 FI들이 산업은행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FI들이 산업은행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조치 등을 취해 대우건설 매각이 무산되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복잡한 FI 구성도 앞으로 협상에 걸림돌이다. 현재 FI들은 금호산업에 대해 여신이 있는 은행과 비(非)은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등으로 다양하다. 또 기촉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중에서도 SPC(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대우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도 있다.
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자들은 법적으로 워크아웃 기업의 채무 재조정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 이같은 투자자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주식수는 전체 FI의 63%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단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기촉법 대상자든 비대상자든 똑같은 조건에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기촉법 비대상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채권은행들은 FI들이 받을 돈은 무담보 채권이기 때문에 담보채권자보다 손실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앞으로 워크아웃 방안을 짜는 과정에서도 진통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산업은행과 FI간 지분 협상은 금호산업 워크아웃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다. 채권단은 대우건설 풋백옵션을 청산한 후 FI들을 채권단에 포함시켜 워크아웃 방안을 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FI들과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협상이 끝나야 채권금액을 확정해 워크아웃 플랜을 짤 수가 있어 협상을 빨리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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