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뇌물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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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3.11 08:30:13

강선우·김경 배임수증재 혐의 적용
경찰 “공무 아닌 당무” 판단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억원대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국회의원의 공적 직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당무’ 연관 비리로 판단해, 당초 거론되던 뇌물 혐의는 제외하고 송치했다.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김 전 시의원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송치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뇌물 혐의의 제외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국회의원의 공적 직무인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 사무인 ‘당무’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국회의원의 직무와 금품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공천 관련 비리는 정당 내부의 자율적 영역인 당무에 해당해 법리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억원 이상 배임수재죄 양형 기준은 징역 2년~4년이고 배임증재죄는 징역 10월~1년6월이다. 뇌물수수(징역 7년~10년)나 뇌물공여(2년6월~3년6월)보다 형량이 낮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 이튿날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기는 했지만 1억 원이 담긴 것은 3개월 뒤 알았고, 인지한 뒤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 해왔다. 반면 공여자인 김 전 시의원과 전달자인 강 의원의 보좌관 남 씨는 강 의원이 1억 원을 받은 뒤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차명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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