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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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전과나 죄책을 보면 도저히 원심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씨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