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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정보 역시 전년(3만927건) 대비 약 41% 증가한 4만3711건으로, 해외글로벌 플랫폼과 랜덤채팅앱에서 성행위?대가성 문구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내용 등을 선제적으로 상시·중점 모니터링해 대응한 결과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유해정보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 1377 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방심위는 “해외 글로벌 플랫폼 이용 증가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음란·성매매 정보가 더욱 광범위하게 유통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에도 상시 및 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성 사이트 운영자 및 유포자를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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