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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초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시에는 혜택이 더 커진다. 시는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연장(총 4년)해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으로 가구 특성별 맞춤 주거비 지원을 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