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재적 의원 156명 가운데 156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특별법은 차 산업 생태계가 친환경차, 자율주행 등 미래 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시기, 차 부품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입법으로 미래 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지원하고 미래 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차 부품 기업이 미래 차 시대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차 부품 산업 생태계도 구축하는 동시에 공급망도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 가운데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영역을 탄소 포집·수송·저장 등 탄소 저감 관련 사업과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 개발 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비수도권 산업단지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하는 등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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