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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혁기 구속영장 청구…250억 횡령 혐의

이종일 기자I 2023.08.04 22:36:37

인천지검, 특경법상 횡령 혐의 적용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250억 빼돌려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고(故)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50)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검찰에 체포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가 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유혁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250억원 상당을 개인 계좌와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날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 호송팀은 지난 3일 오후 5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유씨를 인도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해 송환했다.

유씨를 태운 여객기는 4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고 검찰은 곧바로 유씨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어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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