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형퇴직연금 가입고객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이명철 기자I 2023.03.31 14:05:41

최대 0.4%까지 절감 가능, 연금 실수령액 증가 효과
수수료 감면되는 장애인 지원 사회복지기관 대상 확대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하나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퇴직연금 운용과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미지=하나은행)


우선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고객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과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에 따라 개인형 IRP 연금을 시작할 경우 실질 연금액 증가 효과를 얻는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돼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

또 장애인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의 감면 확대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제도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수수료 감면 제공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만 적용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대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로써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자산 증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외 자산관리에서도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 최초로 원금보존추구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상품을 출시·판매하고 증권사만 취급하던 주가연계증권(ETF) 가입, IRP·DC 가입자 채권 직접 투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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