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영등포구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1일 6만원, 최대 15일간 90만원의 안치료를 협약 맺은 장례식장에 지원한다. 또한 염습, 입관, 수의 착용, 화장장 운구 등 고인 모심을 진행하는 장례식장에 장제급여 80만원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저소득 사망자의 경우 비싼 빈소 사용료로 고인 애도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유족에게 3시간 또는 24시간 빈소 사용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타구 무연고 사망자가 관내 협약된 장례식장에 안치된 경우, 장례식장은 타구(구청)에도 안치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공영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장제급여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 기간은 3년이나, 협약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3회에 걸쳐 총 9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김정아 영등포구 생활보장과장은 “공영 장례 협약식을 통해 소외 계층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외롭지 않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영 장례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