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신 의원을 윤리위원회에서 회부하려고 한다”며 “닥터카를 부르게 된 경위와 남편 탑승 여부, 현장서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국정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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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오는 23일 오전 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의료법 위반 규정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 추가적으로 고발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신 의원이 이태원 국조 위원을 사퇴한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윤리위 제소 이후 복지부 특별감사와 국조 증인으로 불러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내지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여당 측은 복지부에 명지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DMAT 차량 호출 경위와 탑승 및 이용 경위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긴급 상황시)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 4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신 의원이 참사 현장을 자기 정치에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명지병원은 물론 신 의원을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