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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건은 주러시아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계약업무를 부당 처리한 건이다.
주러시아대사관은 2019년 5월 14일 ‘주러시아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문을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외교부는 설계용역의 적격심사를 실시해 같은해 5월 28일 주식회사 A사무소를 낙찰자로 결정한 뒤 주러시아대사관으로 하여금 설계용역 계약(계약금액: 미화 145,348달러)을 체결하도록 했다.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수행능력 심사 중 설계경험 분야(20점)는 당해 설계용역 금액(미화 171,000달러) 대비 최근 5년간 780평 이상의 유사설계 실적 누계액 비율로 차등 배점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그러나 주러시아대사관 리모델링 사업 관리를 담당한 외교부 직원은 A사무소가 제출한 실적이 설계면적 기준(780평 이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규모 780평 미만의 실적 2건을 유사설계 실적으로 인정했다. 또 유사설계 실적 누계액을 입찰공고문에 따른 금액(달러) 기준으로 산정하면 A사무소의 설계경험 분야는 14점, 종합평점이 89.24점에 불과하여 부적격인데도, 규모(평) 단위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설계경험 분야 20점, 종합평점 95.24점을 부여해 A사무소를 낙찰자로 최종 결정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계약업무 부당 처리 건에 대해 외교부 직원도 인정했으며, 외교부 역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