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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그간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하는 경우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시에 검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감시장비 훼손 대응 모의훈련을 정례화 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